공고 제2021-789호
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
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 시행지침(해양수산부) 및 추진계획에 따라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1. 3. 9.
제주시장
1. 사업 대상자 자격 및 선정제외 대상
❍ 사업자 자격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
* 어업경영체란?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
❍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
- 최근 2년 이내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
2. 지원내용
❍ 지원대상
-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(EP, SEP)를 사용하여 넙치, 강도다리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
- 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
| *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관리 - 직불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이행각서(별지7호 서식)와 사료성분등록증(「사료관리법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)을 제출 및 등록해야 함 |
-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(2시간) 이수 필(추후 예정)
❍ 지급 대상 사료
-「사료관리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(EP : Extruded Pellet 및 SEP : Soft Extruded Pellet) 단,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
❍ 배합사료 품질기준
| 구 분 | 품질기준 | 일반 배합사료 | 고품질 배합사료 | 곤충분 배합사료 |
| 조단백 | 조지방 | 조섬유 | 탄수화물 |
| 넙치류 (넙치, 터봇) | 52%이상 | 5%이상 | 5%이하 | 25%이하 | 5,420원 | - | - |
| 54%이상 또는 8%이상 | 5%이하 | 25%이하 | - | 8,900원 | - |
| 52%이상 (곤충분 7% 이상 포함) | 5% 이상 | 5%이하 | 25%이하 | - | - | 12,390원 |
| 강도다리 | 50%이상 | 5%이상 | 5%이하 | 25%이하 | 5,420원 | - | - |
| 52%이상 또는 8%이상 | 5%이하 | 25%이하 | - | 8,900원 | - |
| 50%이상 (곤충분 7% 이상 포함) | 5% 이상 | 5%이하 | 25%이하 | - | - | 12,390원 |
| 조피볼락, 돔류 |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| 5,420원 | - | - |
* 곤충분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품질이 확인된 곤충분 중 배합사료판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에 한정
* 지원기준은 어종기준이며, 타 어종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5,420원 지원
(예시, 조피볼락이 넙치 고품질 배합사료 사용시 5,420원 지원)
- (넙치) 조단백질 함량 52% 이상, 조지방 5% 이상, 조섬유 5% 이하,
탄수화물 25% 이하의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
- (강도다리) 조단백질 함량 50% 이상, 조지방 5% 이상, 조섬유 5% 이하, 탄수화물 25% 이하의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
- 조사기관 :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
- 조사방법 : 사업에 참여하고자 등록된 배합사료 중 지역별로 사료등록업체 시판사료 3종(무작위)을 선정하여 일반성분(조지방, 조단백질, 조회분, 조섬유 등) 분석(5개 지역, 배합사료업체 3개 시료, 총 15개 시료)
❍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- 지원조건(재원) : 국고 100%
- 지원한도(보조금 기준) : 어가(법인)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한도
* 사업량은 사업량 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재배정 될 수 있음
3. 사업신청 및 기간
❍ 신청기간: 2021. 3. 9. ~ 2021. 3. 22.까지
❍ 신청절차
- 친환경수산물(배합사료)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등을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.
❍ 구비서류
- 면허(허가․신고)증 사본 1부.
-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1부.
- 대표자(법인) 명의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
( 단,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첨부) ※ 별지 3호 서식 참고
-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(단,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 부로 갈음)
-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배합사료 성분표 사진 1부-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)
-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탁판매실적확인서)
-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
-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 1부 ※ 별지 2호 서식 참고
- 단가표 1부
- 전자세금계산서 1부
- 급이대장 1부
- 납품서 1부
4. 사업자의 자격 박탈
❍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,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
❍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불성실 작성,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,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, 허위로 작성한 자
❍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
❍「수산업․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
❍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
❍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(분쇄기,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)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
*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,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기간 냉동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, 이 경우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확인․감독을 받아야 함
* 필요한 경우 분기별 점검 실시
❍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
5.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
❍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 수령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- 다만, 제21조제1항 중 제1호(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)나 제2호(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)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
❍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,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- 부당이득금, 제재부가금,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(728-38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| < 유 의 사 항 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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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 ○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 ○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 ○ 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2. 보조사업의 수행 ○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○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○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○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○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○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○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○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○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○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○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○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○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○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. 기타사항 ○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○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○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○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(☎064-728-38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| [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] ❍ 운영시기 : 2016. 7. 1 부터 ❍ 운영부서 : 예산담당관실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) ❍ 신 고 처 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❍ 포상금 지급 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% 범위(최대 1억원) ❍ 문의사항 : 예산담당관실(☎710-2311~2318) / E-mail(xix9624@korea.kr) ※ 구체적인 사항은 도․행정시․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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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별지 제1호 서식〕
| 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|
| 친환경수산물(배합사료)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(3쪽 중 1쪽) |
| 접수번호 | | 접수일 | | 처리기간 | 6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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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 청 인 | 성 명 (대표자명) | | 양식장명 (법 인 명) | |
| 주 소 (법인소재지) | |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| |
| 전자우편 | |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| |
| 입금계좌 | (은행명) | (예금주) | (계좌번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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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허가 및 양식현황 |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| [ ]등록(등록번호: ) [ ]그 외(「상법」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) |
| 양식품종 | 면허ㆍ허가번호 | 양식장소재지(어장소재지) | 양식장 인허가 면적 (ha) | 품종별 양식면적 (ha) | 과거 지급 현황 (횟수) |
| 시ㆍ군ㆍ구 | 읍ㆍ면 | 리ㆍ동 | 지번 (지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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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 계 | |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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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합사료 사용계획 | 양식품종 | 연간 양식생산량(톤/년) | 연간 배합사료 사용 계획량(톤/년) | 사용 예정 제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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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 계 | |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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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및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|
| 제주시장 귀하 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양식업 면허ㆍ허가증 2. 대표자(법인) 명의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(*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첨부) 3.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 |
| 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 |
| (3쪽 중 2쪽) |
|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|
|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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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|
| 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합니다)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 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,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 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, 선정 심사 및 공개,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 4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(이하 “등록정보”라 합니다)의 확인,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,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 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. 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 |
| |
| 작성방법 |
| 1.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 2.”신청인”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. 3.”입금계좌” 란에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. 4.”인허가 및 양식현황”란 중 “어업경영체 등록여부”란에는 해당란에 √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( )안에 적고, 그 외 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면허ㆍ허가 정보를 적습니다. 5.”배합사료사용계획”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연간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, 사용 예정인 제품명(공급업체명을 같이 적습니다)을 적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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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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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 | 처리기관 | | | | | | | | | | 신청서 작성 및 제출 | | 접수 및 제출 | |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통지서 발급 | |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| | | | (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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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붙임] | (3쪽 중 3쪽) |
|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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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|
| 수집ㆍ이용 목적 | 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,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,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|
|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| 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■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|
|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| ■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(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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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|
|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| 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|
|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| 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|
|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| 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■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|
|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| ■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(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,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) |
〔별지 제2호 서식〕
|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 |
| 성 명 | | 면허번호 | |
| 소유면적 (수조) | ha(㎡) | 시설칸수 (수조수) | : m× m ( ) |
| 사육현황 | 어 종 | | | | | | |
| 입식년도 | | | | | | |
| 중 량(g) | | | | | | |
| 미수(천미) | | | | | | |
| 금후입식 예상량 | 입식예정일 | | | | | | |
| 어 종 | | | | | | |
| 미수(천미) | | | | | | |
| 배합사료 사용계획기간표시 (↔) | 월별 품종별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배합사료투여계획 | 공급업체명 | | | | | | |
| 톤 | | | | | | |
| 사육일지 작성여부 (기간) | |
| 기타참고사항 | |
〔별지 제3호 서식〕
동 의 서
사 업 명 : 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
양식장명 :
허가기간 :
주 소 :
| 1. 위임하는 자 정보 |
| 성명 | | 지분 | |
| 주민번호 | |
| 주소 | |
| 2. 위임받는 자 정보 |
| 성명 | | 지분 | |
| 주민번호 | |
| 주소 | |
동의사항
본인은 상기 양식장의 공동대표로써 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2021년 월 일
위임하는자 : (인)(※도장필)
위임받는자 : (인)(※도장필) 제주시장 귀하

공고 제2021-789호
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
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 시행지침(해양수산부) 및 추진계획에 따라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1. 3. 9.
제주시장
1. 사업 대상자 자격 및 선정제외 대상
❍ 사업자 자격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
* 어업경영체란?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
❍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
- 최근 2년 이내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
2. 지원내용
❍ 지원대상
-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(EP, SEP)를 사용하여 넙치, 강도다리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
- 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
*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관리
- 직불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이행각서(별지7호 서식)와 사료성분등록증(「사료관리법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)을 제출 및 등록해야 함
-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(2시간) 이수 필(추후 예정)
❍ 지급 대상 사료
-「사료관리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(EP : Extruded Pellet 및 SEP : Soft Extruded Pellet) 단,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
❍ 배합사료 품질기준
구 분
품질기준
일반
배합사료
고품질
배합사료
곤충분
배합사료
조단백
조지방
조섬유
탄수화물
넙치류
(넙치, 터봇)
52%이상
5%이상
5%이하
25%이하
5,420원
-
-
54%이상 또는
8%이상
5%이하
25%이하
-
8,900원
-
52%이상
(곤충분 7%
이상 포함)
5% 이상
5%이하
25%이하
-
-
12,390원
강도다리
50%이상
5%이상
5%이하
25%이하
5,420원
-
-
52%이상 또는
8%이상
5%이하
25%이하
-
8,900원
-
50%이상
(곤충분 7%
이상 포함)
5% 이상
5%이하
25%이하
-
-
12,390원
조피볼락, 돔류
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
5,420원
-
-
* 곤충분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품질이 확인된 곤충분 중 배합사료판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에 한정
* 지원기준은 어종기준이며, 타 어종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5,420원 지원
(예시, 조피볼락이 넙치 고품질 배합사료 사용시 5,420원 지원)
- (넙치) 조단백질 함량 52% 이상, 조지방 5% 이상, 조섬유 5% 이하,
탄수화물 25% 이하의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
- (강도다리) 조단백질 함량 50% 이상, 조지방 5% 이상, 조섬유 5% 이하, 탄수화물 25% 이하의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
- 조사기관 :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
- 조사방법 : 사업에 참여하고자 등록된 배합사료 중 지역별로 사료등록업체 시판사료 3종(무작위)을 선정하여 일반성분(조지방, 조단백질, 조회분, 조섬유 등) 분석(5개 지역, 배합사료업체 3개 시료, 총 15개 시료)
❍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- 지원조건(재원) : 국고 100%
- 지원한도(보조금 기준) : 어가(법인)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한도
* 사업량은 사업량 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재배정 될 수 있음
3. 사업신청 및 기간
❍ 신청기간: 2021. 3. 9. ~ 2021. 3. 22.까지
❍ 신청절차
- 친환경수산물(배합사료)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등을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.
❍ 구비서류
- 면허(허가․신고)증 사본 1부.
-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1부.
- 대표자(법인) 명의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
( 단,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첨부) ※ 별지 3호 서식 참고
-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(단,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 부로 갈음)
-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배합사료 성분표 사진 1부-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가능)
-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탁판매실적확인서)
-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
-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 1부 ※ 별지 2호 서식 참고
- 단가표 1부
- 전자세금계산서 1부
- 급이대장 1부
- 납품서 1부
4. 사업자의 자격 박탈
❍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,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
❍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불성실 작성,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,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, 허위로 작성한 자
❍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
❍「수산업․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
❍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
❍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(분쇄기,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)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
*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,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기간 냉동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, 이 경우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확인․감독을 받아야 함
* 필요한 경우 분기별 점검 실시
❍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
5.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
❍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 수령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- 다만, 제21조제1항 중 제1호(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)나 제2호(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)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
❍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,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- 부당이득금, 제재부가금,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(728-38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유 의 사 항 >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○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○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○ 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
2. 보조사업의 수행
○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
○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○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○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○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○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○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○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○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○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○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○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○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○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5. 기타사항
○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○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○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(☎064-728-38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]
❍ 운영시기 : 2016. 7. 1 부터
❍ 운영부서 : 예산담당관실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)
❍ 신 고 처 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
❍ 포상금 지급 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% 범위(최대 1억원)
❍ 문의사항 : 예산담당관실(☎710-2311~2318) / E-mail(xix9624@korea.kr)
※ 구체적인 사항은 도․행정시․읍면동 홈페이지 참조
〔별지 제1호 서식〕
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친환경수산물(배합사료)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
(3쪽 중 1쪽)
접수번호
접수일
처리기간
60일
신 청 인
성 명
(대표자명)
양식장명
(법 인 명)
주 소
(법인소재지)
주민등록번호
(법인등록번호)
전자우편
전화번호 또는
휴대전화번호
입금계좌
(은행명)
(예금주)
(계좌번호)
인허가 및 양식현황
어업경영체 등록여부
[ ]등록(등록번호: )
[ ]그 외(「상법」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)
양식품종
면허ㆍ허가번호
양식장소재지(어장소재지)
양식장
인허가
면적
(ha)
품종별
양식면적
(ha)
과거
지급 현황
(횟수)
시ㆍ군ㆍ구
읍ㆍ면
리ㆍ동
지번
(지선)
합 계
-
배합사료
사용계획
양식품종
연간 양식생산량(톤/년)
연간 배합사료 사용
계획량(톤/년)
사용 예정 제품명
합 계
-
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및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제주시장 귀하
신청인
제출서류
1. 양식업 면허ㆍ허가증
2. 대표자(법인) 명의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(*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첨부)
3.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수수료
없음
담당 공무원
확인사항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2.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(3쪽 중 2쪽)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※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년 월 일
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
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합니다)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,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, 선정 심사 및 공개,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4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(이하 “등록정보”라 합니다)의 확인,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,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년 월 일
동의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작성방법
1.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2.”신청인”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.
3.”입금계좌” 란에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.
4.”인허가 및 양식현황”란 중 “어업경영체 등록여부”란에는 해당란에 √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( )안에 적고, 그 외 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면허ㆍ허가 정보를 적습니다.
5.”배합사료사용계획”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연간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, 사용 예정인 제품명(공급업체명을 같이 적습니다)을 적습니다.
처리절차
신청인
처리기관
신청서 작성 및 제출
접수 및 제출
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통지서 발급
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
(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)
[붙임]
(3쪽 중 3쪽)
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
1.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
수집ㆍ이용 목적
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,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,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
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
■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
■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■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(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)
2.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
개인정보를 제공
받는 자
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개인정보를 제공
받는 자의 개인
정보 이용 목적
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
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
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
■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
■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
■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■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(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,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)
〔별지 제2호 서식〕
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
성 명
면허번호
소유면적
(수조)
ha(㎡)
시설칸수
(수조수)
: m× m
( )
사육현황
어 종
입식년도
중 량(g)
미수(천미)
금후입식
예상량
입식예정일
어 종
미수(천미)
배합사료 사용계획기간표시
(↔)
월별
품종별
1
2
3
4
5
6
7
8
9
10
11
12
배합사료투여계획
공급업체명
톤
사육일지 작성여부
(기간)
기타참고사항
〔별지 제3호 서식〕
동 의 서
사 업 명 : 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
양식장명 :
허가기간 :
주 소 :
1. 위임하는 자 정보
성명
지분
주민번호
주소
2. 위임받는 자 정보
성명
지분
주민번호
주소
동의사항
본인은 상기 양식장의 공동대표로써 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2021년 월 일
위임하는자 : (인)(※도장필)
위임받는자 : (인)(※도장필) 제주시장 귀하